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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의 결과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제2항 전단).
※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변상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및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60일 안에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승소한 주민의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7항 전단).
※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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