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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다만,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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