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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의 중단한 사유와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의 중단한 사유와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 이 경우 법원은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소의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봄)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




Q. 주민소송시 당사자 합의로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A.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사인간의 민사소송과 같이 서로 양보하여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은 주민전체에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법적인 판단 착오 등으로 꼭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경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가를 얻으면 얼마든지 소송 중단이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20면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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