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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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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 결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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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본문).
※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단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0항).
이행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2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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