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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음.






※ 다만,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위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지역 |
기간 |
제출대상 |
시·도 |
10일 이내 |
주무부장관 |
시·군·자치구 |
5일 이내 |
시·도지사 |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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