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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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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 절차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18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명요청
주민청구인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전자서명 요청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전자서명 취소방법 포함)
서명요청 기간
서명요청기간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전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6개월
시·군·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 3개월
이 경우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기간 중 다음의 선거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후단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일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음.
서명 및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
※ 다만,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위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하며, 제출하기 전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항).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취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기간 등 공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제출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청구가능한 주민 연대 서명 수 이상이 되면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지역

기간

제출대상

시·도

10일 이내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

5일 이내

시·도지사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명부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인명부 열람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적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 및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 수가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참조).
시·도: 5일
시·군·자치구: 3일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의 수리 여부 결정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에 주민의 연서 등 청구요건을 갖춘 때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8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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