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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Q. 지방의회에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고도 심의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청구인대표자의 설명 없이도 심의할 수 있으며, 청구인대표자의 회의 참석 및 설명은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35면 참조>

Q.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나요?
A.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의결 뿐만 아니라 부결도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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