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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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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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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조례안 지방의회에 발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지방의회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및 의결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대표자와 질의·답변을 포함)를 들을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폐기되지 않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Q. 지방의회에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고도 심의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청구인대표자의 설명 없이도 심의할 수 있으며, 청구인대표자의 회의 참석 및 설명은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37면 참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Q1.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과정에서 수정의결할 수 있나요?
A1.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의결 뿐만 아니라 부결도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 37면 및 38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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