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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조례개폐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례개폐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례의 효력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9면 참조>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3면>



※ 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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