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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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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권 알아보기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조례개폐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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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개념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
시·군 및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30조).
※ 조례의 효력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9면 참조>
주민조례청구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조례청구권의 개념
“주민조례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58면 참조).
주민조례청구 절차도
3-1-1_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3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구권자"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의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산정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함)를 선정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공직선거법」 제18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주민조례청구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 가능한 주민 연대 서명의 수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청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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