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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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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방법 및 확정 등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개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투표의 개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단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에 미달되는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주민투표의 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투표결과 확정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 본문).
※ 다만,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 단서).
주민투표결과의 이의신청 및 재투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청 및 주민투표소송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5조제1항).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의 소청인이 소청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5조제2항).
시·도: 대법원
시·군·구: 관할 고등법원
재투표 및 투표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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