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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안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안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인서명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몇 명까지 위임할 수 있나요?
A. 「주민투표법」에서는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수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37면 참조>


※ 이 기간은 서명운동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6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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