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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해당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1면>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5면>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제26면>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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