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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 퇴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퇴직급여제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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