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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등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1일 근로시간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 |
휴게시간 |
미부여 가능 |
30분 이상 |
1시간 이상 |
※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게시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주휴일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주휴일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위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나목·마목).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생리휴가 등
사용자는 여성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이 아닌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제2호, 제4호 다목·라목).
※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무급휴가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정휴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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