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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칙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불리한 처우의 판단 방법(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 155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제근로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불리한 처우의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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