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보육 지원
군인은 자녀 교육 및 보육지원, 군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기간을 정해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위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위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자녀 보육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다음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공공요금, 그 밖에 군인 자녀 기숙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탄력근무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46호, 2023. 10. 6. 발령·시행) 제51조].

만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지휘관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희망자가 기간을 정해 실시 1주일 전까지 탄력근무를 신청할 경우 분장 업무의 특성 및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하되, 각 군의 인사명령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4조).

근무 유형선정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제1항·제3항).

국방부, 직할부대 및 각 군은 동·하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유형을 정해 운영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제2항).

탄력근무 통제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본문).
※ 다만, 부대(기관)의 임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 판단 하에 핵심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단서).

지휘관은 특정 시간대에 과다하게 탄력근무제가 편성되어 있어 업무의 공백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탄력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1항).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로 합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2항 본문).
※ 다만, 해당 일의 탄력근무시간 내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출장의 경우는 탄력근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