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군인이 근무태만, 군무이탈,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군용물 등 방화 및 손괴 등을 하는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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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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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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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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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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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공격해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않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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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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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제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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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및 군무이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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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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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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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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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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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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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위의 형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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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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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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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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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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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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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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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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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이루어 항명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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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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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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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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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협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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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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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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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0조).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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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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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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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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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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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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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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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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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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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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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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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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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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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시설 등 방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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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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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燒燬)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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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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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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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놓아 쌓아둔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燒燬)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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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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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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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시설 등 손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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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또는 군용에 제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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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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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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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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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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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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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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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행위를 군인(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포함), 군무원,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