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휴가의 종류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가 등

연가의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함),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전직지원교육기간

공가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허가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청원휴가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연간 30일 이내(다만,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함): 연간 3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한 때에는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위의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해당 군인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함)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본문).
「군인사법」 제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특별휴가

지휘관은 훈련·검열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한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휴가의 시행

군인(휴직 중인 군인을 포함)이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휴직 중인 군인이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휴가의 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