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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단기복무 부사관 및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의무복무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함)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복무기간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 기간
구류기간
※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및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근속·계급 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속·계급 정년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근속·계급 정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구  분

계  급

정년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15년

중위

15년

소위

15년

준위

32년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단서).
복무기간 산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본문).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기간
구류기간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함)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에 한 차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9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채용된 경우의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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