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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이며,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
육군은 기본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로 해군은 기술·행정계열, 항공계열, 기타계열로 공군은 전투병과, 기술전문 병과, 특수병과로 군 특성에 따라 세부 병과를 나눕니다.
육군은 기본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로 해군은 기술·행정계열, 항공계열, 기타계열로 공군은 전투병과, 기술전문 병과, 특수병과로 군 특성에 따라 세부 병과를 나눕니다.


※ 다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관됩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7호의2).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외국 장교양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 중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단서).


구 분 |
내 용 |
기본병과 |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군수과 |
특수병과 |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
※ 육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 사이트(www.arm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기본병과 |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
특수병과 |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
※ 해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군 사이트(www.navy.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기본병과 |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
특수병과 |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
※ 공군병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군 사이트(www.airforce.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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