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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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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및 회사의 계속
회사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되어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합병이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산됩니다.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의 해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해산으로 인해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합니다(「상법」 제245조 참조).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합명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227조).
1.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하는 경우(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구분

해산명령

해산판결

사유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41조)

절차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제1항)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41조제1항)

적용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재판관할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본점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상법」 제241조제2항 및 제186조)

효과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제6호)

각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제6호)하며, 각 사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41조제2항 및 제191조)

해산의 효과
해산으로 합명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합명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상법」 제245조).
해산등기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28조).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합명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6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36호].
총사원의 동의서(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정관(정관소정의 사유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정관 소정의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퇴사예고서(사원이 1인이 된 경우)
등기신청인자격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해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회사의 계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계속의 개념
“회사의 계속”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가 회사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계속의 사유
위의 합명회사 해산사유 중 ①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및 ②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29조제1항).
또한 합명회사 해산사유 중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9조제2항).
회사계속의 등기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 이내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회사의 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29조제3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및 제1호).
회사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39호].
회사계속에 관한 총사원 또는 일부사원의 동의서
새로운 사원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판결등본 및 무효·취소 원인 사원 제외한 다른 사원의 동의서(설립무효·취소판결의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회사계속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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