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
-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
- 사원의 출자와 지분
-
- 업무집행 및 대표권
-
- 사원의 의무와 책임
-
- 사원의 입사와 퇴사
-
- 본점과 지점
-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합명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상업장부작성 및 손익분배
회사는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익은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회사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비율을 정합니다.
회사의 손익은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회사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비율을 정합니다.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제1항).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릅니다(「상법」 제29조제2항).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등 회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장부 작성방법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0조제1항).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0조제2항).
손익분배 방법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별도의 손익분배의 비율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2항).
손익분배 시기
손익분배의 시기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영업연도 말에 손익을 분배합니다(「상법」 제30조제2항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