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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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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의 이전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본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본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점의 개념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참조).
본점소재지의 정관기재 및 등기
합명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점의 소재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5호 및 제180조).
본점의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점의 이전등기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80조 제182조제1항).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함)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이전 등기의 신청
본점이전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식 및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참조).

 

 

※ 다만, 본점을 지점이 위치한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의 본점이전등기를 본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01조제1항).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29-1호]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과 구(舊)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은 구(舊)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명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29-2호).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만약,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참조).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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