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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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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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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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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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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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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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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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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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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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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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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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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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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및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경업금지의무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98조제1항 참조).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사원의 제명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회사의 개입권 |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제2항).
위의 양도청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198조제4항). |
손해배상책임 |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제3항 참조). |
사원의 제명 |
회사는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0조제1항제2호).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위반 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
사원의 겸직금지의무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198조제1항 후단).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된 경우, 회사는 사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에 의해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
사원의 자기거래 제한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9조).
자기거래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원이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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