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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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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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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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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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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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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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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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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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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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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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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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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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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합명회사 설립절차 |
내용 |
사원의 구성 |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178조 참조). |
목적 및 회사명칭 정하기 |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1호).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명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합명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
정관작성 |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178조).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등 |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은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72조,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참조).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
합명회사 운영 |
내용 |
사원의 출자 |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4호).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제703조제2항). |
사원의 업무집행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조 참조).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10조). |
회사의 대표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만,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7조 및 제208조 참조). |
사원의 의무와 책임 |
-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및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 및 제199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퇴사원 및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제213조 및 제225조 참조). |
사원의 입사와 퇴사 |
-합명회사 사원이 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04조).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13조).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상법」 제217조),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상법」 제218조),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상법」 제220조),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상법」 제224조)가 있습니다. |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등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본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2조제1항 참조).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제1항).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별도의 손익분배의 비율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