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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의 진행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행해지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직권심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여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요건심리 결과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하게 됩니다.
※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먼저 법원은 제기된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이긴다 하여도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소제기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 소제기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각하”라고 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제소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소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본안심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용판결을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판결을 합니다.
※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처 받아들여지면, 본안심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심리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문제·사실문제
법원은 행정사건심리에 있어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사실문제도 심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한정된 행정영역에서 사실인정에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의 심리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리의 결과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다만, 단순히 부당함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는 기각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심리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분권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03조).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심리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제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변론주의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심리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이때에도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6누14425 판결).
그 밖의 심리원칙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 등이 적용됩니다.
증거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장책임
주장책임이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필요한 요건사실이나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293 판결).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9. 12. 9. 선고 88누9299 판결).
증명책임
증명책임이란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와 진실을 증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그 권한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권한불행사 규정이나 상실규정의 요건사실의 존재는 처분권한의 불행사나 상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처분에 대한 것은 원고, 거부처분에 대한 것은 피고가 각각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상이 중대하고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증명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일반행정소송과 달리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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