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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
사건명   대법원 1999. 12. 20. 자 99무42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행정청)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원상회복 또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손해는 물론 종국적으로 금전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성질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러한 금전배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측에 있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
사건명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결정 이송처분효력정지
사건명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결정 이송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가.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유무(적극)
나.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
다.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위 “나”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및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그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에서 위 이송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다시 이송되어 현재 위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 하여도 이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효력정지신청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나 효력정지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할 것이며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위 “나”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라.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사건명   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다.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 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 허가 없이 자동차관련시설인 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아가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차고관련시설로서 건축물인 컨테이너하우스 6개를 허가 없이 축조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제4조,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신청인이 행정청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사건명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교도소장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효력정지의 필요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할 수 없다.
나.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접견허가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아니하니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
대법원 1970. 11. 30. 자 70그5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사건명   대법원 1970. 11. 30. 자 70그5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1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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