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
- 발기인 구성하기
-
-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
- 발기인의 정관작성
-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 발기설립의 경우
-
-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자가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회사설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구분 |
등기신청 기간 |
|
발기설립의 경우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
|
|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전자신청절차>




























※ 첨부서면 양식 및 작성방법
― 첨부서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65-1호(발기설립) 및 양식 제65-2호(모집설립)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