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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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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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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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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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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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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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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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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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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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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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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이텍스(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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