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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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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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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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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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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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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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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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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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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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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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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즉시 회사설립에 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서 보고합니다.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이 정관에 규정된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합니다.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이 정관에 규정된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합니다.




※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5호).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전단 및 제310조제3항).








※ 이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상법」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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