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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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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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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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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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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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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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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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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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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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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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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수금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설립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며,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회사설립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며,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5호).



※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변태설립사항 중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과 「상법」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및 제299조의2 전단).
―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및 제299조의2 후단).



※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위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299조제2항,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현물출자 또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현물출자 또는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 이 경우 법원의 처분으로 정관변경이 이루어졌고, 변경처분 재판의 등본은 회사설립 등기와 함께 제공해야하는 정보이므로, 변경된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7호 참조).




※ 이 경우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상법」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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