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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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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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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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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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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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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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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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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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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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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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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몇 주의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주식 전부를 인수한 발기인은 그 인수금 전액을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금전·어음·수표 또는 현물출자로 주식 인수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 전부를 인수한 발기인은 그 인수금 전액을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금전·어음·수표 또는 현물출자로 주식 인수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상호에는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는 본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예) 우선주: 1,000주]
3. 1주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인수주식 총액은 위 2. 및 3.에 따라 인수한 주식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5. 납입기관 및 장소는 주식금액을 납입하기 위한 납입장소를 기재합니다. 회사의 주식이 발행됨과 동시에 발기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증에 기재된 납입기관이 기준이 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되는 납입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6.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실시합니다.
<주식인수증 작성 예>





※ 납입금에 대한 상계허용
― 개정전 「상법」 제334조에서는 주주의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상계(相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법률 제10600호, 2011.4.14.)하여 납입금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421조제2항 참조).
※ “상계”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위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제3항).










※ [판례] 주금 가장납입의 효력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식인수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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