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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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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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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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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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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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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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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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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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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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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수 수 료 |
5천만원 이하 |
8만원 |
5천만원 초과 |
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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