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
- 발기인 구성하기
-
-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
- 발기인의 정관작성
-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 발기설립의 경우
-
-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먼저 신청해 놓을 수 있습니다.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Q.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해 치킨 관련 프랜차이즈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와 비슷한 상호와 메뉴로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한 경쟁치킨 회사 때문에 매출도 많이 줄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사한 영업표지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Q. 주식회사 상호를 정해서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예정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공탁금액 |
200만원 |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개월(6개월 미만의 기간은 6개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