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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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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하기
-
-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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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의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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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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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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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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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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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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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해임사유, 유지청구권 등 책임사유 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사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인허가 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해임사유, 유지청구권 등 책임사유 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사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인허가 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하려면? |
Q.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사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정관에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조업이라고 쓰면 되나요?
A.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목적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클릭하고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업종에 대한 분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은 임원, 주주, 회사 거래처 등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기재하면 안되고, “봉제의복 제조업”과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참조> |


※ 설립목적이 불법하다는 것은 정관에 기재한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하거나,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은 적법하지만 그 목적에 따른 사업이 아닌 불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9. 12. 자, 95마6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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