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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해임사유, 유지청구권 등 책임사유 결정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사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나 인허가 사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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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목적의 필요성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직무에 관하여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해임사유가 되며,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상법」 제385조, 제399조 제402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 30. 발령, 2024. 7. 1. 시행)에 따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회사의 사업목적을 정하려면?

Q.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사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정관에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조업이라고 쓰면 되나요?

 

A.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목적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클릭하고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업종에 대한 분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클릭하고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보면 업종에 대한 분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은 임원, 주주, 회사 거래처 등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제조업”이라고 기재하면 안되고, “봉제의복 제조업”과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참조>

설립목적이 불법한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의 회사해산명령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6조제1항제1호).
※ 설립목적이 불법하다는 것은 정관에 기재한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하거나,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은 적법하지만 그 목적에 따른 사업이 아닌 불법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회사해산명령절차의 관할
회사해산명령절차는 해당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신청인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해산명령을 하는 외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176조제1항제1호).
※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5. 9. 12. 자, 95마686 결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면 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161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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