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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
- 발기인 구성하기
-
-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
- 발기인의 정관작성
-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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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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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 인허가 및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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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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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 이해하기
회사와 주식회사 | 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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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준비
발기인 구성하기 |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 「상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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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상호 정하기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인의 정관작성 |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정관의 공증 | 「상법」, 「공증인법」 |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발기설립의 경우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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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의 경우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창립총회소집·임원선임 등, 설립경과조사 | 「상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공증인법」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폐기물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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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 신고 등 | 주식회사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상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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