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설립준비
-
- 발기인 구성하기
-
- 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
-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
-
- 발기인의 정관작성
-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 발기설립의 경우
-
- 모집설립의 경우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조건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회사설립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해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해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
Q.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Q.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같이 설립할 사람을 모집하였지만 찾기가 힘들어 혼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회사설립 업무를 담당하므로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인수금의 납입 → 회사기관의 구성 → 설립사항 조사 →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과정을 통해 설립됩니다. |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22조제1항 및 제324조).
√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9조, 제324조, 제403조제1항 및 제3항).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2조제2항).



※ 유사발기인의 책임




※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으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7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