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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불복신청에 대해 심리 후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다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제출
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
※ 공개된 불복신청서 양식이 없으므로 < 등록부정정신청서 > 양식을 불복신청서로 변경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해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시(구)·읍·면의 조치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법원의 결정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1항).
결정의 통지
가정법원은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고, 시(구)·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
법원결정에 대한 항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고이유
가족관계등록의 불복신청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2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심 제기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항고제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제445조).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심리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43조제1항).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제443조제1항).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 그 밖에 항고심절차, 항소심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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