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족관계 등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배우자, 직계혈족)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신청인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 법원의 심리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6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신청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조).
신청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및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부정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