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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친권자 변경신고

    조회수: 19684건   추천수: 4661건

  • 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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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58조제1항

「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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