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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친권자지정 어떻게 하죠?

  • 가족관계 등록4 친권자지정 신고방법
  • 01. 이혼 후에 친권자지정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부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의 친권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자신이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친권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 0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씨 내가 경제적 능력이 더 좋은데 내가 키우는게 맞지 않을까. B씨 아이한텐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909조제4항
  • 03. 친권자의 지정 이후에 변경도 되나요? 방치 권리 학대 의무 폭언.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제6항
  • 04.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로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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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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