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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①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②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① 부모 또는 ② 친권자지정(변경)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① 부모 또는 ② 친권자지정(변경)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2항 단서).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전단).
※ 친권자의 변경방법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권자지정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이혼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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