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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이혼의 방법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 이혼청구권의 시효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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