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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혼인신고방법
(질문)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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