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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취소는 13세 미만의 양자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했거나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고,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입양취소는 13세 미만의 양자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했거나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고,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입양취소의 원인










※ 입양취소 청구권자







※ 입양취소 청구권의 시효





※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입양취소의 효력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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