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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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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 꼭 본인이 해야 할까요?

  • 가족관계 등록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0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 꼭 본인이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야 하고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 02. 발급수수료 얼마나!? 비싸지 않아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상 1,0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상 5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본문
  • 03.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청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 04. 인터넷 어디로 가야 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각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콘텐츠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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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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