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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 제28조 참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30.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받은 사람은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함)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노인돌봄서비스 받기-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이렇게 유지돼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후단).
장기요양인정 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전단).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후단).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 저는 지금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혹시 저같은 경우, 미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단서).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전단).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3조].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4,240원

장기요양 2등급

78,15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3,800원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1등급

80,630원

장기요양 2등급

74,81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8,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71,010원

장기요양 2등급

65,89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0,740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2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또는 보고 및 검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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