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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재가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병원과 휠체어를 탄 노인의 그림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요양병원,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에서 사진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함)는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Q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즉,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돼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사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1.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 9. 27. 발령, 2023.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다.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함)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제1항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알람·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다만, 수급자 중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의료급여 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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