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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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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입

대분류 물건 구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물건 구입하기 물품 구매계약 등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문제발생

대분류 문제발생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문제발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소비자기본법」

직접해결

대분류 직접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업자와 협의하기 협의하기
일반적 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기관을 통한 해결

대분류 기관을 통한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기관 이용하기 소비자피해기구,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원을 통한 해결

대분류 법원을 통한 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분쟁의 간이구제 절차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법률구조법」, 「소비자기본법」
소송하기 민사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소비자기본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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