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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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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꺼번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분쟁해결┃5. 집단분쟁조정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꺼번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 집단분쟁조정제도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 Q.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4항
  • 집단분쟁조정의 참가절차 ①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에 집단분쟁이 개시되었음을 공고  ②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공고기간 내에       참가신청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 가능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4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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