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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도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의 결정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9조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국제사법」 제49조제2항).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常居所: 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상속 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위의 1.과 3.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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